[서울시정일보]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으로 8월 5일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795,31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청회 및 현장방문,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각각 결정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2020년에는 시급 240원의 인상이지만 2019년 급격한 최저임금 현상으로 전국의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현실의 무대에서 폐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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