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3-29 23:05 (금)

본문영역

서초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 실시

서초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 실시

  • 기자명 김가영
  • 입력 2015.02.09 17:0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는 압류금액에 대한 예금인출 불가

 [서울시정일보   김가영 기자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날로 증가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전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구축하고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채권 추심회사의 신용정보 중계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 체납자 명의로 된 예금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조회하여 압류·추심할 수 있다.

 

 압류 대상은 상습적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하여 체납액이 400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들이다. 현재 58명이 대상자에 해당한다. 또한 개인별 체납액 50만 원 이상인 12,000건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예금 압류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예금이 압류된 체납자는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여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는 압류금액에 대한 예금인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새로운 전자 예금 압류 시스템을 구축한 서초구
금융재산 압류는 부동산 압류 등 다른 채권 압류보다 체납액 일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성실납부 의식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예금압류를 실시하게 됐다.”, “또한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높일 수 있으며, 압류·추심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행정효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하였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