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울 영등포구, 주차단속 패러다임 전환…10분 사전예고제 등 탄력적 단속 시행

서울 영등포구, 주차단속 패러다임 전환…10분 사전예고제 등 탄력적 단속 시행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9.08.01 14:3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중심에서 구민중심 단속으로…8월 1일부터, 탄력적 주차 단속 시행

▲ 탄력적 주정차 단속 운영

[서울시정일보] 얼마 전 한 골목에 주차된 20여 대 차량의 불법 주정차 단속 신고가 들어왔다. “왜 내 차만 단속하냐, 다른 차도 모두 단속해라.”라며 자신의 차량이 단속된 것에 대한 보복 신고를 한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가 이처럼 나날이 증가하는 보복 불법 주·정차 신고에 따른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탄력적 주·정차 단속’을 전격 시행한다.

단속 방법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단속 10분 사전예고제 단속의 통일성 확립 시민안전저해장소 단속 강화 등이다.

먼저, 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구민 간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10분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폭 9m 미만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 구민과 밀접한 삶의 터전이다.
그동안 이면도로는 좁은 도로 폭과 주차장 부족, 보행자 증가 등으로 다른 도로보다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많았다. 이로 인해 ‘주차단속된 차주가 단속이 안 된 주변 차량을 모두 신고하는 보복 신고’, ‘유독 한 차량만 신고하는 표적 신고’ 등 감정상의 이유로 인한 불필요한 단속 신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구는 예고 없는 단속으로 인한 주민의 불만을 감소시키고 보복 신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단속 후 10분간 유예시간을 주는 ‘10분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전예고제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로 1차 단속 사실을 통보하고 2차 단속 시까지 10분간 유예시간을 주는 제도다. 1차 통보를 받고도 이동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견인 조치 등 정해진 기준에 의해 단속한다. 적용 도로는 ‘주정차금지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한해 시행한다.

또한, 구는 단속요원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구민에게 불신을 주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단속의 통일성’도 확립한다.
이는 불법 주·정차 단속 상황을 구체화하고 이를 표준화시켜 모든 단속요원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를 하기 위함이다.

이를테면 이면도로 중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영주차장 등 주차 가능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하는 경우는 사전예고제 미실시’, ‘다른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사전예고제 실시’, ‘다른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다면 계도 조치’ 등으로 상황에 따라 주·정차 단속 기준을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규정화했다.

또한 ‘다른 차량 통행에 불편함을 주는 정도’ 같이 주관적 판단을 요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 절차를 통해 구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영등포 삼각지 일대 이면도로를 단속 완화구간으로 지정하고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구는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단속 완화 구간’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나 현저히 교통을 방해하는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등 상황에 맞는 탄력적 주·정차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