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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화장품 겉포장·샘플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유통] 화장품 겉포장·샘플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5.02.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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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강화토록 권고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사용기한 확인을 위해서는 박스를 개봉해야 하는데 현재 매장이나 인터넷에서 화장품 구매 시 박스(겉포장, 2차포장) 개봉이 금지되어 있어 사용기한 확인이 어렵고, 또 박스 개봉 이후에는 환불이나 반환도 안 되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화장품을 구매하였는데 이미 사용기한이 지난 상태로 배송되어 문의하였으나 포장을 개봉하여 반환, 환불이 어렵다고 함. - 국민신문고1AA-1401-000000('14. 1.)

 

위와 같이 견본·비매품·소용량 화장품 등에 대한 사용기한 표시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에 대해서는 ▲ 샘플화장품 등에도 사용기한 표시, 「화장품법」일부개정안 발의 -‘12. 8. 김상희 의원. ▲ ‘13년도 법령정비계획에 샘플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정비추진 - ’13. 7. 법제처 등의 과정이 있어왔다.

 

특히, 최근 한류열풍으로 중국 등 외국 관광객의 화장품 구매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국 귀환 후 사용기한 경과 등의 문제 발생시 자칫 국산 화장품의 신뢰도 추락과 경쟁력 저하문제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화장품 1차·2차 포장용기별로 사용기한이 표기되도록 「화장품법」상의 의무기재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고. 2차 포장용기와 견본·비매품·소용량 화장품 등에 대하여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제품 신뢰도가 향상되어 대외경쟁력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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