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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품질인증 막걸리‘첫 선’

국가 품질인증 막걸리‘첫 선’

  • 기자명 조규만 기자
  • 입력 2011.03.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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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제품 첫 품질인증 획득, 4월 중 인증마크 달고 시중 유통 될 듯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순당(주)(횡성공장)의 “우국생”, 국순당(주)(옥천공장)의 “국순당쌀막걸리”, 전주주조(주)(전주공장)의 “전주생막걸리”, 서울장수(주)(진천공장)의 “서울장수”와 “월매”, 구암농산(청송공장)의 “구암막걸리”등 5개 제조장에서 생산되는 6개 제품이 2011년 도입한 술 품질인증제에서 3. 18.자로 첫 품질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술 품질인증제는 2010년 발효된「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종별 품질인증기준을 고시하고, 품질인증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국가에서 지정한 인증심사기관이 현장심사, 제품성분분석 등을 거쳐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다. 이번 첫 품질인증은 지난 1월 품질인증을 신청한 막걸리 업체 및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심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서류심사, 제조장 현장심사, 제품성분분석, 관능평가 및 품질인증위원회 심의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품질인증서를 교부한 것이다. 또한 이번 인증제품들은 모두 100% 국산원료를 사용한 막걸리로서 품질인증마크 2개 유형 중 황금색바탕의 <나>형을 표시하여 출시할 수 있다. 인증받은 업체들에 따르면 라벨 교체 작업 등을 거쳐 4월경부터 인증마크가 표시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술 품질인증 신청 건수는 19개 업체의 30개 제품으로 이중 10 제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결과 이번에 인증을 받은 6개 제품 외 4개 제품은 제조장심사 또는 제품품질심사 과정에서 일부항목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인증에서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20개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으로 심사가 완료되는 4~5월중 2차로 인증서가 발급될 전망이다. 술 품질인증은 업체가 원하는 시기에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나 관능검사 및 품질인증위원회 심의가 그룹단위로 실시되므로 통상 1개월 단위로 인증서가 발급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진흥과장은 “술 품질인증제는 생산자의 경우 공들여 만든 제품에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차별화된 마케팅이 가능하고, 소비자는 우수한 제품을 믿고 선택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제도”라고 말하고, “이번에 인증된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우리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길 바란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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