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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금연, 성공해야지!...2월말부터 금연치료도 건강보험 적용

[복지] 금연, 성공해야지!...2월말부터 금연치료도 건강보험 적용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5.01.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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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동안 6회 이내 상담, 의약품·보조제 비용 지원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정부가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다음달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금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에 내원하여 등록한 경우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며 평생 지원횟수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1월 26일부터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 공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흡연자는 상담료의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과 상관없이 최초 방문 시 4500원, 2∼6회 방문 시에는 27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금연참여자가 구입한 비용 중에서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는 1일 1500원을 지원하며 금연치료 약물로 알려진 부프로피온 및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1000원을 지원한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또는 처방 금연치료의약품비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건강보험 지원금은 약국에서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환자에게는 차액만 지불받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경우 약국에게는 방문당 2000원 수준의 비용을 보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중단으로 간주해 1회분의 지원을 종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를 이수하고 최종 진료시 금연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일부(5~10만원) 지원, 금연성공기념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과 의료 수급대상자는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 금연보조제는 다음 달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프로그램이 시작돼도 현재와 같이 무료로 제공받는다. 

금연보조제는 의료기관(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서 환자의 프로그램 참여 등을 확인해 주면, 금연치료의약품은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을 받으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12주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신속한 수행을 위해 기본모형으로 향후 전문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다양한 모형을 도입할 계획”이며 “금연침 지원, 검사(호기검사 및 소변검사), 상담자 범위 확대 등은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통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업 개시 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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