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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657개사 적발, 피해금액 44.5억원 해결

불공정거래행위 657개사 적발, 피해금액 44.5억원 해결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07.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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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결과 발표

▲ 조사결과

[서울시정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수탁·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657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 및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기업은 총 657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이 646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이 12개사로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 646개사 중 644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 지급을 통해 자진 개선하였으며, 나머지 2개사 또한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모두 개선함으로써 총 44.5억원의 피해금액을 해결했다.

아울러, 준수사항 분야 위반기업 12개사는 모두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업체로 개선요구 조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2,0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분기 거래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근절을 위해 지난해 11월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벌점을 상향조정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실태조사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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