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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00일간 200,139건 발생

행정안전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00일간 200,139건 발생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19.07.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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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안전표지 설치기준

[서울시정일보]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총 200,13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의뢰하여 손해보험사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사고는 총 85,854건이 발생했고 인적피해는 7,649명, 물적피해는 85,739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많은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주민신고제를 본격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를 기록했고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5.3%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20.3%, 버스정류소 15.3% , 소화전 9.1%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6월에 주민신고가 가장 많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단체와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전국에서 51개 구역을 선정하여 점검한 결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장소 총 2,792개소 중 928개소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의 위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위반 장소로는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소 순으로 확인됐다.

현장점검에 참여했던 윤종진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은 “아직도 위반하는 운전자가 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점차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되고 4대 불법 주·정차 위반율도 낮아지고 있다.”라며, “주민신고제 시행 초기에는 신고를 위해 사진을 촬영하는 공익 신고자와 운전자 간에 다툼이 간혹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차량을 이동시키겠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8월 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석에 적색으로 칠해진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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