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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담뱃갑의 75%까지 확대

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담뱃갑의 75%까지 확대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19.07.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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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 담배 광고물의 지도단속 포함

▲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전후 시안

[서울시정일보]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에서 75%로 확대한다.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 수준이다.

아울러 경고그림 및 문구 확대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에 맞추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여 전국 1,149명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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