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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이동현 시의원, ‘소셜벤처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지금 의회는] 이동현 시의원, ‘소셜벤처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07.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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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개념보다 광범위한 소셜벤처 개념 정의 필요’

▲ 이동현 시의원, ‘소셜벤처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서울시정일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동현 시의원은 지난 24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소셜벤처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셜벤처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을 말해주듯 20여명이 넘는 시의원들과 서울시 김원이 정무부시장 및 다수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안지훈 한양여자대학교 교수의 ‘소셜벤처의 정의와 역할’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주성수,이의헌, 이종현, 권영태, 조완석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를 한 안지훈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정의를 소개하여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과, 사회적 역할, 판단기준, 요건, 지원 및 이에 대한 시장의 책무 등을 제시하며 소셜벤처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시 차원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동현 의원은 “소셜벤처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으로 빈곤, 환경, 인권, 보건, 복지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말하며 “미국의 탐스슈즈, 한국의 마리몬드 등의 다양한 소셜벤처기업이 있으며 사회적경제법은 매우 제한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지만 소셜벤처는 이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이러한 소셜벤처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소셜벤처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자유토론에 참석한 소셜벤처 창업가 김학범씨는 “소셜벤처는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넘어선 개념임에도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지원을 위한 조례 내용으로 소셜벤처를 한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사회흐름에 맞는 창업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발언하며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이동현 의원은 “새로운 일을 시도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망은 존재해야하는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소셜벤처가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소셜벤처 지원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며 서울시 소셜벤처 지원 조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의원은 “서울시 소셜벤처 지원 조례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여 빈곤, 환경, 인권, 보건, 복지 등 서울시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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