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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콜 110’에서 문체부 민원 상담 가능...11월 초부터 가능

‘국민콜 110’에서 문체부 민원 상담 가능...11월 초부터 가능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19.07.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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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국민권익위 ‘업무협약’, 올해 11월 초부터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정일보] ‘국민콜 110’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민원 상담이 가능해진다.

문체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문체부 대회의실에서 박양우 장관과 박은정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문체부 전화민원 상담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올해 11월부터 문체부의 전화민원 상담을 ‘국민콜 110’을 통해 대행한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소관기관인 문체부에는 민원 수요가 많고 특히 대중예술, 게임, 관광산업, 생활체육 등에 대한 전화문의가 많지만 인력 부족으로 전화민원 상담·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권익위는 ‘국민콜 110’을 통해 2007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16개 공공기관의 민원 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 상담 인력이나 기반시설 구축 없이 문체부의 전화민원 상담을 대행할 수 있다.

문체부와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민콜 110’에 3명의 상담사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 총 15명 내외로 문체부 전담 상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담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문체부 전화민원 상담 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합의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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