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전국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총 514곳의 간호조무사학원을 지도·점검한 결과 간호조무사자격증과 관련한 교육이수증 허위발급 등 133곳(26%)에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적발학원 133곳 중 주요 위반사례는 교육과정이수증명서 및 의료기관 실습확인서 등 허위증명 발급 사례 34곳, 학원법 위반사례 99곳으로 나타났고, 이중 허위증명 발급 사례 13곳은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하였다. 시ㆍ도별 적발현황은 경기 28곳, 부산 24곳, 서울 20곳, 전북 14곳, 대구 8곳, 경남 8곳, 인천 6곳, 대전 6곳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원의 불법ㆍ편법 운영 예방과 학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 학원법 개정안*(현재 법사위 계류 중)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지도ㆍ점검 실시 결과 불법ㆍ편법으로 운영되는 간호조무사학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의 부실운영은 사회적 파장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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