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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포커스] 서울시, 시민-의회-행정 합의제 행정기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출범

[행정포커스] 서울시, 시민-의회-행정 합의제 행정기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출범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07.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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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공동 논의·결정 시장직속 기구 25일 정식출범… 일상적 논의구조 제도화

▲ 서울특별시

[서울시정일보] 서울시는 일상의 민주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시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오는 25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시의회·서울시의 3자간 참여구조로 설계됐다. 통상 서울시 정책의 최종 의사결정권이 시장에게 있다면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과 시의회, 서울시가 함께 논의해 결정을 하는 구조다.

시는 이러한 시민민주주의 기반 마련을 위해 ‘정책 참여에 실질적 기회와 공정한 절차 보장’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시민 민주주의 기본조례’를 지난 4월 제정했다.

조례에는 시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정책 제안~심의~결정~평가 참여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설치근거도 담겼다.

위원회는 시장 직속 기구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사무기구로 4개 과 16개 팀을 둔다.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열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물로 9월 중 임용할 예정이다. 위원 14명 중 6명은 공모를 통해 시민위원으로, 5명은 시의회와 구청장협의회 등 대표성을 지닌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서울시장이 위촉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위원회는 월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한다. 시민 민주주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 민관협치 같이 시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서울시 정책을 관장하게 된다. 마을 단위 모임, 온라인플랫폼, 시민사회, 거버넌스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 제안을 발굴하고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위원회는 소규모 시민 밀착형 사업 중심인 기존 ‘시민참여예산제’를 모든 정책 분야를 다루는 ‘시민숙의예산제’로 확대 개편하고, 예산 규모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예산 편성과정에 보다 주도적인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또, 온라인 시민 제안·참여 플랫폼으로 운영 중인 ‘민주주의 서울’이 서울시민 누구나 일상의 문제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명실상부한 서울의 공론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론 주제를 발굴하고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등 발전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초석”이라며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분절적으로 이뤄지던 시민참여가 제도적으로 통합되고, 시민과 의회, 구청과 시청이 협력하는 새로운 시민민주주의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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