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광양경찰서(서장 김현식)은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이하여 광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라는 주제로 불법촬영의 정의, 불법촬영의 처벌, 불법촬영을 할 경우 보안처분에 이르기까지를 설명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광양시내 버스 전광판에 송출하였다.
지난 3월, ‘㈜꿈꾸는사람들’(대표 김상일)과 성․가정․학교폭력 등 근절에 대한 주민생활 밀착형 홍보를 위해 맺은 업무협약은 경찰 측의 요청에 따라 성․가정․학교폭력 근절 홍보 문구 또는 실종·자살 등 요구조자 수배사항 등을 ‘㈜꿈꾸는사람들’에게 요청하면 버스미디어 모니터를 통해 송출하는 것이다.
전광판 송출과 더불어 광양 관내의 대표적인 피서지인 태인동 배알도 해수욕장, 광양의 4대 계곡을 방문하여 불법 카메라 설치·촬영·유포 집중단속 플랜카드를 게재 하였으며 불법 카메라 여부 사전점검을 실시하였다.
김현식 서장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된 만큼 피서지 공중화장실 및 광양의 4대 계곡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불법 촬영 범죄 예방에 힘 써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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