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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고성군, 석호 낚시행위 연중 단속

[환경]고성군, 석호 낚시행위 연중 단속

  • 기자명 이지연
  • 입력 2014.12.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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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15년 1월 1일부터 낚시금지구역 관내 석호의 낚시행위 환경감시대 및 단속반을 편성 연중 감시·단속 계획


강원고성군

[서울시정일보=이지연 기자]
고성군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관내 석호의 낚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5년 1월 1일부터 환경감시대를 포함한 3개 반 9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낚시행위를 연중 감시·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은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낚시행위에 대해 지난 수년간 지도·계도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감시가 취약한 야간 및 공휴일에도 감시·단속에 나선다.

이에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관내 낚시금지구역은 송지호, 광포호, 천진호, 봉포호이며 화진포호는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10호로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구역 밖으로 반출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봉포호 또한 지난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질오염방지, 생태 교란종 제거 및 멸종위기 야생식물 보호를 위하여 낚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하였었다.


군 관계자는 “관내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낚시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고성군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고, 석호의 생태적 중요성과 희소가치가 있는 수환경 조성으로 자연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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