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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연. 2015년 새해, 금연,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회] 금연. 2015년 새해, 금연,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4.12.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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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15년)부터 아동·청소년, 성인(군인, 여성 등 포함) 등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흡연예방 및 금연치료 서비스 제공 -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마트에 담배 사러가면 담배값 인상으로 사재기가 극성인가운데 전시된 담배들이 거의 비어있다.

 

새해부터는 금연할 의지만 있다면 흡연자는 11일부터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필요한 금연상담서비스, 금연보조제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2월에는 일반 병의원을 통해서도 금연상담 및 금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지 사진


보건복지부는 담배값 인상, 금연구역 전면 확대 등 달라지는 금연정책 시행과 더불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금연지원서비스의 특징은 아직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흡연의 폐해를 정확히 알려 흡연을 확실히 예방하는 한편, 현재 흡연을 하는 분들은 흡연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흡연자의 주 생활공간에서 전문적인 금연지원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금연을 희망하는 일반 흡연자는 예년과 같이 ’15.1월부터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무료로 필요한 상담과 금연보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소 클리닉을 방문하면 먼저 니코틴 의존증 정도를 검사하고 상담을 통해 방문자별 금연계획을 세우게 된다. 또한 금연패치 및 금연보조제도 무료로 제공받는 등 금연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보건소 금연 클리닉 제공 무료 서비스 >

1차 상담

o 지역주민 중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 등록

o 혈압, 신장, 체중, 호흡중 일산화탄소 농도, 니코틴의존도검사 등 측정

o 음주문제 및 운동습관, 흡연력 등 평가

o 금연동기 파악 및 흡연자 평가

o 금연의지 확인 및 구체적인 금연방법 결정

o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및 등록카드 작성

o 전산등록

 

금연 과정을 알아보자.

금연시작일6개월

o 금연클리닉 등록 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상담서비스 운영

o 9차 상담 기준에 맞게 상담을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9회 이상의 상담 진행이 가능하며, 상담일정은 대상자에 따라 조정 가능

o 상담내용 : 금연지지 및 관련 지식 제공, 금연보조제 부작용 확인 및 사용법 설명, 흡연욕구 및 금단증상 관리

 

금연시작 6개월12개월

o 6개월 서비스 이후 추가 6개월 추후관리 실시

 

많은 분들이 동시에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보건소 금연클리닉 인력을 2배로 확충(평균 2.44.8)하고, 바쁜 직장인 등을 배려하여 상담시간도 크게 늘려(평일 20시까지, 토요일 상담) 편안하게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담뱃갑에 표시되어 있는 금연상담전화(1544-9030)를 이용해도 늘어난 상담인력(2135)으로부터 365일 전문적 상담과 1:1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상담사가 금연희망자의 스케줄에 맞추어 1년간 총 14회의 금연상담 서비스 제공하고, 각종 금연패키지 용품도 무료로 지원한다이와 함께 ’15.2월 중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 상담과 금연보조제가 포함된 금연치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복지부는 보험등재에 소요되는 행정절차 등의 시간(6~12개월)을 고려하여 ’15년에는 공단사업비 형태로 개시하고, 약가협상·법령 개정 등을 거쳐 ’15년 하반기부터 보험 적용을 할 계획이다.

 

 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에 대해 12주 기간 동안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사탕, ,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일정부분(30~70%)을 지원한다또 금연상담은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하여 지원이 되며, 금연보조제의 경우 각각의 보조제별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프로그램 참여는 연2회까지 허용할 예정이다특히 보건소 금연클리닉이나 의료기관 금연치료 등을 통해서도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는 니코틴 의존이 심한 고도흡연자 등 계속 금연에 실패하는 분들은 단기금연캠프(4-5월내 개설)에 참여하여 전문적인 금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연캠프는 금단현상이 발생하는 시기에 금연시도자에게 체계적인 금연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니코틴의존도 분석, 금연실패 원인 분석, 심리상담, 금연치료 연계, 캠프 종료 후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금연캠프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휴가, 방학 또는 주말 등을 이용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지역, 학교단위의 단체신청자를 우선하되, 개인 신청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

 

미국 Mayo클리닉 프로그램(성공률 약 45%) 등 성과가 입증된 국내외 기존 프로그램을 적용하며, 각 대상자(청소년, 여성, 직장인 등)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단체 참여도 권장할 예정이다.

 

참고로 미국 등에서 운영하는 금연캠프(Mayo 병원, St. Helena 센터) 등의 금연성공율은 45%내외로 고비용이나 성공률은 매우 높다.

 

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금연지원사업이 사업간 중복이나 사각지대 없이 실질적으로 흡연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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