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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 심각...시의회와 국회가 나서야...

[정치]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 심각...시의회와 국회가 나서야...

  • 기자명 김원재
  • 입력 2014.12.27 11:43
  • 수정 2014.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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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57억 원에 순수익 25억 5천만 원가량

[서울시정일보 김원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박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1)은 2015회계연도 예산안 중 도시계획국에서 편성한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43억 5천만원)과 관련하여, 단순히 남산 예장자락의 자연성 복원, 버스 지하주차장 확보, 곤돌라 신설 사업에 국한하지 말고 이 기회에 기존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서울특별시 박준희 시의원

최근 언론자료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남산 케이블카 이용객은 1700만 명이 이용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2013년에만 102만 7천명 등으로 10년 새 두 배가 넘게 이용객이 급증하였다.

 

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연간 벌어들인 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57억 원에 순수익 25억 5천만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도 직접 공개하지 않아 다른 업체를 통해 추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업체가 세금 외에 내고 있는 비용은 남산 정상부 승강장 부지 점용료(연간 3천만원)에 불과하다. 한국삭도공업은 군사정권 시절인 1962년 면허를 받아 시설을 설치한 후 영업을 시작해 51년간 수익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도 남산3호터널 측면에 남산오르미라는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케이블카로의 관광객 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나, 한국삭도공업의 공공기여는 거의 전무한 편이다.

 

또한 1960년대 ‘삭도 면허’를 받을 당시에 제도적 미비로 현재까지 갱신의무나 영업기한이 없어 정부와 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준희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2008년 남산 케이블카 측이 신청한 삭도 면허 변경 허가를 서울시가 다시 내 준 것으로 드러나 ‘부실 관리’ 또는 유착의혹이 의심되며, 더군다나 산림청 소유의 정상부 승강장 부지는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케이블카 자체가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서울시도 집행부는 이 문제를 알고 있지만 달리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하철 9호선 민자관련 문제, 스마트카드 문제 해결 과정도 시의회의 적극적인 개입 이후 실마리가 잡혔다는 점에서, “케이블카 독점계약권에 대한 타당성, 계약 조건 변경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검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하면서, 아울러 시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며, 결국 남산경관보호와 문화환경 보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는데 케이블카 시행자는 이러한 공적 자원을 독점적으로 누리는 실정인 것으로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토록 촉구하겠다”고 박준희 의원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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