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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향 대표의 직원 대상 성희롱, 상습적 언어폭력 확인..예술계의 갑질

[사회] 서울시향 대표의 직원 대상 성희롱, 상습적 언어폭력 확인..예술계의 갑질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4.12.2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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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마담’, ‘늙수그레 노인네한테 보낼려구’ 등 언어적 성희롱 확인

세계적인 자랑 정명훈 선생이 지휘를 하고 이는 사진/사진 서울시향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슈퍼 갑질 중에 또 하나의 예술계의 갑질이 탄로났다.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향 ○○○ 대표를 징계하고,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시정 권고했다.

 

이는 서울시향 대표가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직장 내 위계관계를 이용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언어폭력과 욕설, 고성 등으로 정신적 괴롭힘을 주고, 피해 당사자는 물론 직원들이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한 것은 명백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헌법10조에서 유추되는 인격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2014124일 서울시향에 재직 중인 신청인이 언론에 보도(2014. 12. 2.)○○○ 대표의 성추행 및 언어폭력에 대해 시 인권센터에서 조사해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결과, ○○○ 대표는 201321일 취임 한 이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행사장 등에서 언어적 성희롱 등을 하였고, 폭언과 욕설 등도 지속적으로 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 ○○○대표는 2013년 대표 사무실에서 A·B·C·D직원에게 “A를 보면 마담하면 잘 할 것 같아, BC는 옆에서 아가씨 하구라는 발언했고

 

2013년도 말 혹은 2014년도 초 대표사무실에서 존타클럽 후원회원 모집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G차장을 지목하며 너는 나비넥타이 매고 예쁘게 입혀서 나이 많고 돈 많은 할머니들에게 보낼거다.”라는 말을 했으며

 

, 20145월경, 6월 행사(SPO Day) 준비 중인 H직원에게 너 음반담당이지? 오늘 너 예쁘다. 너는 짧은 치마 입고 다리로라도 음반 팔아라라는 말을 했고, 다른 직원에게는 니가 애교가 많아서 늙수그레한 노인네들한테 한 번 보내 볼려구라고 하는 언어적 성희롱을 각각 했다.

 

한편, ○○○대표는 J직원을 포함한 9명의 직원에게 평소 사무실에서 이게 다 너희가 그동안 띨빵하게 병신같이 일해서 이런거 아니야.”라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했고, “니네 저능아냐?”,

 

○○○ 걔 저능아야. 어떻게 ◇◇◇◇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이런 새끼가, 과장이나 돼서 이런 것도 못하나!”, “병신새끼야라고 하는 등 직원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병신새끼’, ‘저능아등의 막말과 욕설을 해 직원들을 위축된 근무환경에 처하게 했고

 

20135월 경 시 출연기관 전 대표 ○○○가 사망한 때에, L 과장에게 일을 이 따위로 하니까 전 대표 ○○○가 죽었지?”라는 말을 했으며, 주간회의나 업무회의 중에도 직원들에게 사손이 발생하면 월급에서 까겠어. 월급으로도 못 갚으니 장기라도 팔아야지.”, “너 돈 쓰는 거 좋아한다며!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냐? 네가 10원 한 장을 벌어와 봤냐!”, “너희들은 내가 소리를 질러야만 일하지. 그게 노예근성이야!”라는 말을 했으며,

 

또한 ○○○대표는 20148월 영국공연 후 있은 만찬 때 헤드 테이블에 자신의 자리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후 이어진 베를린 투어 공연 중 레스토랑에서 전()부지휘자에게 얘네 하는 꼴을 봐. (직원)X(직원)Y가 하는 꼴을. 그러니, 이 안 까불고 이 안 까불겠나.”3~4시간 동안 화를 냈고, 급기야 (직원) X는 얼굴에 두드러기가 나서 투어 일정을 마치지 못한 채 먼저 귀국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2014915일 사표를 냈다.

 

○ ○○○대표는 20148월 투어공연을 마치고 귀국 후 팀장회의에서 다시 거론하며 좌우간 내가 맛이 확 가 가지고 미국투어 해야 하나... 그래도 가겠다면 딴 새끼나 딴 년 골라다가 가서 미친 듯이 어떤 짓거리를 하던 그거에 그냥 쳐 박고 돈 갖다 바칠 놈이나 년이나 골라. 나는 못해.”라고 했고

 

직원들을 불러서 누구에게 몇 퍼센트씩의 잘못이 있는지 대답하라고 시키기도 했으며, K팀장에게는 당시 헤드테이블에 앉아 있던 기획사 직원에게 무뇌아인가 아니면 무례한 것인가?(No Brain or No Manner?)”를 묻는 이메일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평소에도 ○○○대표는 직원들을 질책할 때 장시간 고성과 폭언을 사용하고, ‘병신새끼’, ‘저능아등으로 지칭하는 등의 경우가 매우 빈번했고, 한번 질책하기 시작하면 사무실이나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짧게는 수 십 분에서 길게는 4~5시간씩 긴 시간을 고성과 폭언을 하고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도 반복적으로 지적했다.

 

또한, 2013년도 하반기 서울시의회에 투서가 전달된 사실을 놓고, 투서한 직원을 색출해 낸다며 피해자 M직원 외 6명에게 내가 ○○에서는 몇 백 명 가운데서도 투서한 자를 찾아냈다. 여기서 못 찾아낼 것 같냐?”며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투서를 한 자가 누군인지 묻고, 이즈음 NO로부터 대표이사가 너를 투서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고, P팀장도 ○○○대표로부터 “(투서한 직원이) N과장으로 보인다. 그런 사람을 찾아서 내보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N○○○대표님이 저를 투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자 ○○○대표는 내가 너를 투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도 다 네 잘못이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시민인권보호관은 직장상사가 직위를 이용해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은 명백히 성희롱에 해당하고, 저질스런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도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며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표 조사자인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언어적 성희롱 및 폭언, 고성과 극단적 표현을 사용한 질책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대표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으로, 대표에 의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직원들이 고충을 털어놓고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직무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등 공공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시정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인권센터(서울시청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 2133-6378~9)로 상담이나 조사 신청을 하면 빠르고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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