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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중독] 2019년 상반기‘사이버도박 특별단속’결과...4,876명 검거

[도박 중독] 2019년 상반기‘사이버도박 특별단속’결과...4,876명 검거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19.07.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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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625건 단속, 4,876명 검거, 184명을 구속하였으며, 향후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해 국제공조수사, 범죄수익환수, 계좌지급정지 등 재범의지 차단에 총력대응 방침

▲ 특별단속 현황

[서울시정일보] 사회가 혼란스럽고 불안한 사회가 되어서 그런지 사이버 도박이 증가를 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증가하는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에 도박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정비, 인력확대와 함께, 1월부터 6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별단속 실시결과 총 3,625건을 단속해 사이버도박사범 4,876명을 검거하고 그 중 184명을 구속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단속건수는 107.5%, 검거인원은 103.25%, 구속인원은 58.62% 증가한 수치이다. 유형별로는 스포츠도박이 57.5%, 연령별로는 30대가 38.2%, 직업별로는 직장인이 4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 해외에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행사에서 5건의 양자회담을 실시하는 등 해외 수사기관과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실시했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도피 중인 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 4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재범의지를 차단하기 위해 은닉 범죄수익을 적극 추적해, 127억2천9백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고, 33억2천8백만원을 압수했다. 그리고 탈세 혐의자 213명을 국세청에 통보하였으며, 범죄이용계좌 314개에 대해 지급정지 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했다.

앞으로 경찰은 ①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해 특별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사이버도박을 지속 단속하고, ②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해 해외 도박사이트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③ 도박전담수사 인력을 더욱 확충해 도박사이트를 근절해 나갈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통장을 빌려달라고 한 뒤 도박 입금 계좌로 사용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따라서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도박사이트 운영 방조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도박운영자·협력자뿐만 아니라 행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호기심으로라도 사이버도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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