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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키로′15년 예산 확정

[정치] 서울시의회,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키로′15년 예산 확정

  • 기자명 김원재
  • 입력 2014.12.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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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 아동의 경우 월 54,000원을, 만 4~5세의 경우에는 월 43,000원의 부모 부담금

[서울시정일보 김원재기자] 서울시의회는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만3~5세)에 대한 ‘보육료 차액’ 70억 8,4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지난 12월 3일(수)에 열린 ′15회계연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순자) 예비 심사를 통하여 상임위원회 증액안으로 결정된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동일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계수조정 과정 등을 거쳤고, 이어 12월 19일(금) 최종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된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순자

    

‘보육료 차액’은, 만3~5세 아동이 일반 민간․가정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다닐 경우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금액 차이만큼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14년 기준으로 서울시 관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 아동의 경우 월 54,000원을, 만 4~5세의 경우에는 월 43,000원의 부모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해 왔었다.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관련하여, 그동안 민간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도 국공립어린이집(서울형어린이집 포함)과 다르게, 별도의 보육료 차액을 지불함으로써,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왔었는데 주요하게는, 민간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기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도 그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민간어린이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하물며, 민간어린이집에 보낸다는 이유만으로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부모 부담금이 존재함에 따른 불만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상황이었다.

한편, 차액 보육료를 부모로부터 받아야하는 민간어린이집 입장에서도, 무상보육이라는데도 어린이집에서 별도의 보육료를 받는 것처럼 부모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등 운영상 그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순자)는 금번 ′15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들과의 심도 있는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보육료 차액 70억 8,400만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하였다.

 

′15년 예산으로 확보된 상기 보육료 차액 예산으로, 서울시 관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34,000여명(′14.9. 3일 기준 33,876명) 가량의 아동에게 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번 확보된 예산은 전체 아동 지원 시 소요예산 총 184억원(법정지원대상인 저소득층 지원 예산 12억원 제외) 가운데, 무상보육 보조율 적용시 시비에 해당하는 38.5%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순자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 민주연합, 은평1)은 “2013년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보육정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 되었으나, 특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여전히 유상보육이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는 반쪽의 무상보육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바, 보육료 차액 지원을 통하여 이용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무상보육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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