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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인제의원, 비리혐의 구속 서울시의원 의원 세비지급 중단

[정치] 김인제의원, 비리혐의 구속 서울시의원 의원 세비지급 중단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4.12.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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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및 지방의회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 동참해야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구로제4선거구)이 지난 9월 18일 발의한 ‘공소제기후 구속된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세비를 중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12월 19일)를 가결·통과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구로구 제4선거구)

이에 국회 및 지방의회 최초로 의회의원의 세비를 제한하는 조례로써 대의기관인 국회와 다른 지방의회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없어져야 할 시민의 혈세. 시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뇌물이나 각종 비리로 구속·구금된 의원에게 세비를 주는 것은 혈세 낭비!다.

 

특히 서울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도 의정활동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서 의정활동비 등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조례안은 공소제기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다만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소급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인제 의원은 ‘시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뇌물이나 각종 비리로 구속·구금된 의원에게 세비를 주는 것은 혈세 낭비로 할 것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구속 수사된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등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국민과 시민의 평균적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면서 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김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의 윤리를 강화하고 의회의 진정성을 뼈를 깎는 각오를 통해 알리고자 했다고 전하면서 이버 조례안이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반론이 있으나,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각오가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득해왔다고 한다.

또한 의정활동비 등에 대한 사항을 서울시의회가 정할 수 있으므로 자율권 행사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로서 대의기관인 국회와 다른 지방의회에게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조례안은 국회 및 지방의회 최초로 재정된 것으로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한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종의 특권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김인제 의원의 조례안은 앞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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