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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치졸한 우버의 행태, 불법을 넘어 무법으로 치달아

[정치] 치졸한 우버의 행태, 불법을 넘어 무법으로 치달아

  • 기자명 김원재
  • 입력 2014.12.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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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코리아, 선량한 시민들을 불법행위에 동조하도록 하는 악의적 선동 중단해야

[서울시정일보 김원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열)는 제257회 정례회 기간 중 17일(목) 상임위원회 안건처리를 통해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초 개정안이었던 불법 유상운송 행위 신고포상금 ‘20만원’에서 ‘100백만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수정가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박기열 위원장

 

이번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4조 및 제8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렌터카 및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불법유상운송행위를 막아 시민의 안전과 합법적인 운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수정 가결 직후 우버코리아는 우버서비스 이용자와 우버 기사들에게 이번 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보내달라는 호소문을 보냈으며, 메일 내용 중 ‘반대’한다는 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시의회 106명의 시의원에게 반대 메일이 보내지도록 하여 “‘우파라치’ 조례안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과 동일한 내용의 메일이 106명의 서울시의원 개인 메일로 수백건씩 보내졌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수백건의 반대 메일은 그간 법을 위반하면서 영업을 해오던 우버코리아가 위기에 몰리자 선량한 시민들을 현혹해 불법행위에 동조하도록 부추기는 매우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개정조례안의 경우 지난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거쳤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우버코리아가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되는 사항을 이제 와서 시민들 뒤에 숨어 이와 같은 치졸한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이제 불법을 넘어 무법으로 치닫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우버는 전 세계 곳곳에서 불법 논란에 휩싸여 있고 실제로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태국, 인도 등에서는 이미 우버 운행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각 나라의 법과 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우버가 이제는 대한민국과 서울시의 법제도를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끼리 충돌하게 부추기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원 개인메일로 전달된 우버 관련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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