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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칼럼] 국민의 알권리위해 정치, 미디어와 언론은 법치에 따라야 해!...언론의 자유 보장

[포토칼럼] 국민의 알권리위해 정치, 미디어와 언론은 법치에 따라야 해!...언론의 자유 보장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07.18 09:25
  • 수정 2019.07.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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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독립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서울시정일보] 7월17일은 대한민국 71주년 제헌절이다. 이날은 헌법을 기념하고 수호를 다짐하는 날이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헌법무시, 말살, 파괴로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의 존망이 심히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다(형법 제310조).

또. 보도가 사실(진실)이고 이를 세상에 알려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를 예방하며 경종을 울리는 일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처벌되지 않는다. 라고 판결하였다.

최근 가짜뉴스로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안보의 모든 분야가 혼란으로 접어들었다. 또 우파좌파의 양분화로 인간의 思考(사고)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막고자 법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으로 법치의 국가이다.  

특히 지금의 여권의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당규의 언론미디어 부문에서 처음에 나오는 말은 “국민의 정서적 정신적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은 정치 및 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독립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당규의 언론 미디어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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