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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한발 더 나아가...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한발 더 나아가...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19.07.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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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

▲ 지원체계

[서울시정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사업장 확인이 어려워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거나, 납부 예외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세청·고용노동부가 보유한 근로소득자료를 연계해 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18년 8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이 일반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됐다.
결과, 월 8~19일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돼 근로자 본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려운 계층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 이분들이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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