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김원재기자]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당직수당을 받거나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병역대체복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당의 편법·부당 수령과 불법진료 등 다수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들은 당직근무나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증빙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무수당을 월정액 형태로 지급받고 있었다.
또 공중보건의사가 허위 출장 신청 후 직접 결재하고 출장비를 월정액 형태로 수령하는가 하면 이미 지급된 명절휴가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한 해에 공중보건의사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적게는 213만원에서 많게는 3648만원으로, 연간 급여는 3821만원에서 8387만원으로 근무기관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의료원의 한 공중보건의사는 지난 1년간 수당 3648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실 급여가 8387만원에 달했다.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공중보건의사의 진료, 연구실적과 상관없이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상한선인 월 16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했다.
공중보건의사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처방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B군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2명은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 구매 및 처방대가로 각각 3000만원, 4 600만원을 수수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공중보건의사가 법령을 위반해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도 많았다.
권익위는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준수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배치기관의 행동강령 적용범위에 ‘공중보건의사’를 명시하도록 하고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에 없는 급여항목의 폐지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매년 1회 이상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 등의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 의무화 등 신분상 제재 강화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개선방안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행동강령 교육과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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