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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향 정명훈예술감독 불출석...서울특별시 의회 의정 질문

[정치] 서울시향 정명훈예술감독 불출석...서울특별시 의회 의정 질문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4.12.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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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사로 인하여 12월 10일 예정된 업무보고 연기해...해외초청연주자와의 리허설이 예정되어 있어 불참

서울특별시 의회 전경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지난 1127() 시정질문 마무리 발언에서 서울특별시 의원 문형주(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3)이 서울시의 정명훈 예술감독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며 정명훈 감독이 직접 서울시의회에 출석하여 항간의 모든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청하였고, 당시 답변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감독의 출석을 독려할 것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정 감독은 1회 지휘에 4,900만원을 받고 있으며 지난 9년간 서울시로부터 약140억을 지급받고 있는 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시의회에 출석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한 적이 없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묵, 성동구2)는 제257회 정례회에서 지난 1113() 서울시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증인출석을 요구받았던 정명훈 예술감독겸 상임지휘자가 유럽에서의 개인일정으로 불출석하게 되어 정감독이 귀국하는 1210() 오후 2시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였는데 이 날에도 정감독이 불출석 통보와 함께 서면질의를 요구하자 이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였다.

정명훈 예술감독은 업무보고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로 해외초청연주자와의 리허설이 예정되어 있음을 들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위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미 지난 1119일에 정감독에게 출석요청 공문을 보낸 바가 있는데 회의를 불과 이틀 앞 둔 시점에 불참을 통보함은 시의회에 대한 정감독의 평소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감독이 대안으로 제안한 서면질의는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한 사례가 없으며, 유사한 의정활동인 서면질문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51조에 따르면 의원이 시장 또는 교육감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출연기관의 예술감독까지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현재 서울시향의 회계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됨과 동시에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되어 복무규정 위반 등에 대하여 서울시 조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정명훈 예술감독이 출석하지 않고 진행되는 업무보고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감사 및 조사가 완료되고 그 보고가 마무리된 이후로 연기하였다.

지난 1113() 서울시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상모 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노원2)은 금년 말에 정감독과의 3년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는 표준계약서에 의거하여 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겸 상임지휘자가의 역할에 보다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작성하고, 계약체결 이전에 그 내용을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2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서울시향에 대한 특별조사를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 공연 지휘를 위한 잦은 출국으로 시향일정 차질 문제 발생

정 감독이 설립한 비영리단체(미라클 오브뮤직) 기금 마련 활동의 도덕적 문제

시향 외 공연활동 중 대표이사의 사전허가 여부 및 활동의 적법성

사단법인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활동 관련 시향 단원을 재능기부 명목 출연의 적정성 문제

서울시립교향악단과의 계약사항(내용) 부실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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