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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인권위, 서울시에 “서울시민 인권헌장 의결·확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선포할 것”권고

[행정] 서울시인권위, 서울시에 “서울시민 인권헌장 의결·확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선포할 것”권고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4.12.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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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정 전반에 서울시민 인권헌장 충실히 이행할 것 등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서울시 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8일 최근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을 둘러싼 파행과 관련해 서울시에 서울시민 인권헌장(이하 인권헌장)이 시민위원회에 의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결되고 확정되었음을 서울시가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선포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는 지난 11.28. 시민위원회 종료 직후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밝혀왔던 인권헌장 합의 실패’ ‘인권헌장 합의무산이라는 발표와 달리, 서울시 인권위가 시민위원회의 인권헌장에 대한 의결을 인정하고 헌장이 확정되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인권위는 제6차 시민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표결 결과의 집계를 지연시키는 등 의결과정에서 고의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정확한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해당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6차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왜곡되게 언론에 발언하거나 보도자료 낸 것에 대해 정정 보도자료를 낼 것을 권고했다. 이는 서울시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 및 기자설명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전달해 언론에 인권헌장 합의실패라는 허위사실이 보도되었고, 이로 인해 시민위원회의 의결이 서울시에 의해 부인되고 시민위원회 및 시민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1120일 일부 난동자의 폭력과 위력으로 서울시민 인권헌장공청회가 무산된 것에 대하여 엄정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 서울시정 전반에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12조는 시장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6차례의 시민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30차례가 넘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 및 인권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2차례의 권역별 토론회 및 9차례의 인권단체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128일 제6차 시민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총 50개조로 구성된 헌장을 의결·확정하였다. 이에 시 인권위원회는 1282014년 제6차 인권위원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권고안을 안건으로 상정, 논의 끝에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17조 제1항에 따라 이번 권고를 결정하였다.

 

서울시 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은 서울시가 하루라도 빨리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위원회가 인권헌장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인권헌장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헌장을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결 정  

제 목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관한 권고  

주 문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의결·확정한 것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선포할 것  

2. 6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의 의결과 관련해 왜곡되게 언론에 발표하거나 보도자료 낸 것에 대해 정정 보도를 청구하고, 서울시 공무원이 시민위원회 회의 도중에 적극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사항과 관련하여 그 경위를 밝히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  

3. 2014. 11. 20.서울시민 인권헌장공청회가 일부 난동자의 폭력과 위력으로 무산된 것에 대하여 엄정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  

4.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대한민국헌법, 법률 및 국제인권규약을 근거로 보편적 인권들을 도시행정에 맞추어 구체화시킨 것임을 확인하, 서울시정 전반에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충실히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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