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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초구, 야외용 파티오 히터 실내 사용 업소 단속

[행정]서초구, 야외용 파티오 히터 실내 사용 업소 단속

  • 기자명 김원재
  • 입력 2014.1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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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 우려, 용기 교체 중 가스 누설되면 대형 사고 발생 높아

[서울시정일보 김원재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자치구 최초로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옥외 사용 목적으로 제작된 가스 난방기를 실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카페,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에서 탁월한 난방효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야외용 가스난방기 파티오히터(PATIO HEATER). 세련된 디자인이 주변의 인테리어와 잘 어울려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있다.

 

하지만 디자인으로 감춰진 파티오 히터 내부에는 10kg 혹은 20회색 프로판 가스용기가 장착돼 있어 숙련되지 않은 사용자가 용기 교체 중에 부주의로 대형 가스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실제로 지난 1118일 서초동에 있는 한 중화요리집에서 가스 배달원이 실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내장형(케비넷히터) 가스난방기에 13부탄 용기를 교체하는 도중 연결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해 음식점을 찾았던 손님이 신속하게 불을 꺼 대형 사고를 막은 적도 있었다.

 

특히 이 제품은 실외에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제작됐으며, 한국안전공사 품질검사에서도 야외용으로 합격한 제품이여서 실내 사용은 불가하다. 하지만 최근 많은 업소에서 사용요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임의대로 실내에 설치해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초구 내 관광호텔 뷔페식당 실내에서 파티오 히터 9대를 설치하고 사용하다가 적발 된 사례가 있었다.

관광호텔 뷔페식당(1층) 실내설치 (2014년1월 서초구 적발)


더군다나 파티오 히터를 판매하는 일부 통신판매 사이트에서 야외용 제품으로 표시해 놓고,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천장 높이 5m 이상 이어야 하며, 공기 순환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합니다등 실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된 이미지 사진을 올려놓아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그림1 참조>

 

실내에서 파티오 히터를 사용할 경우 산소결핍안전장치가 설계돼 있지 않아 실내 산소 농도가 떨어져도 가스공급이 차단되지 않고 계속 연소돼 장시간 노출 될 경우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를 일으켜 두통을 호소할 수 있다. 또한 가스누설방지 장치도 설계되어 있지 않아 가스용기의 교체 중에 가스가 누설될 경우에는 화재로 이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는 “LPG용기는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있을 것이라 되어있어 실내에서 LP가스 용기를 보관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제113항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수요자가 시설개선 권고를 받고 개선하지 않을 시 가스공급차단 등 위해예방 조치 의무가 있다라고 돼 있어 의무 위반 시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다.

 

최근 계속 된 LPG 값 하락으로 올 겨울은 파티오 히터를 사용하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어 구()는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파티오 히터 실내사용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전사용법을 중점 홍보하고 가스 판매자에게는 실내 사용업소에는 가스공급을 중단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개선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와 가스 공급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계획이다야외용 난방기 안전사용법을 중점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주민생활 안전과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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