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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담배 매점매석 12월 특별단속…국민신고 접수

[종합] 담배 매점매석 12월 특별단속…국민신고 접수

  • 기자명 장영기
  • 입력 2014.12.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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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민들 사재기 극성

[서울시정일보 장영기기자] 요즈음 시중에 담배 사기가 힘들다. 담배값 인상에 따른 사재기가 극성으로 가는 곳 마다 품절이 많다. 약아빠진 얌체족들 속보이는 짓 그만들해라.

 

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담배 매점매석 가능성에 대비해 12월 한 달 동안 특별합동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운영방안 및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담배 매점매석 방지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합동단속반은 기재부와 지자체 등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점검단’은 기재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각 지자체 및 지방 국세청·관세청·경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이 참여한다. ‘지역점검반’은 18개 시·도 별로 꾸려진다.

 

합동단속반은 담배 제조·수입업체 및 각 지역 도·소매업자를 방문해 매점매석 행위를 예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점검단은 제조업체의 반출량을, 지역점검반은 팀별로 주당 1회 관할지역 내 도·소매점을 점검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신고도 받는다.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해 각 시·도 민생경제과와 기재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6,5179)에 신고하면 포상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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