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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감사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비 과다계상...해당부서는 감사처분 요구도 묵살

[정치] 서울시 감사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비 과다계상...해당부서는 감사처분 요구도 묵살

  • 기자명 김원재
  • 입력 2014.11.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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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청사건설, 22억4천만원의 공사비 중복 및 과다계상으로 확인

 [서울시정일보 김원재기자] 서울시가 신청사를 건설하면서 공사시행자(삼성물산)가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중복 및 과다계상 등으로 224천만 원을 착복 하려했음에도 공사과정에서 담당 발주부서(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거나, 눈감아 주려다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조상호 의원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2014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내부감사에서 적발한 내용을 지적하면서 담당 발주부서가 224천만 원의 거액을 착복하려는 사실을 공사기간 중에 전혀 몰랐다는 것은 감독 공무원들의 직무유기·태만이고 알고도 묵인하려 했다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본관 동 인테리어 공사의 천장틀을 천장구조틀(각형강관)’경량철골천장틀로 각각 4,069로 시공면적을 중복 산출하여 공사비 35,134만원을 과다 계상하는 등 총 18건에 대해 과다계상 또는 중복계상으로 공사비 224천만 원을 부풀렸다가 서울시 감사에 적발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서울시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직무유기·태만은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고, 공사수량 및 단가과다 설계의 경우는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 감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8대 시의원의 요구로 시작된 서울시 감사가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관련공무원에 대한 면죄부 발급용이 아니었나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또한,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는 2009년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분야 특별감사에서도 동대문 대체 야구장 건설공사의 사토장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과다 지급된 공사비(5,885만원)를 환수토록 시 내부감사에서 처분명령을 받았으나 해당 발주부서는 3년 동안 공사비환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동 기관 소속 경리과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를 추진토록 협조공문을 보냈으나 동 부서는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후 서울시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 전말 감사에서 환수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았으며, 해당 발주부서는 1년 후 또다시 서울시 감사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 전말 감사에서 환수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보 받고서야 마지못해 환수절차를 진행 하였으나, 최근 공사업체는 환수해야 할 공사금액에 대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에 따르면 또, 도시기반시설본부는 2013년 시보도 정비사업 감사결과에 따라 201389남산회현자락 지형회복과 성곽복원 2단계공사’, ‘통일-의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공사(2단계)’ 동대문디자인 플라자파크 건설공사와 관련 보도블록의 기층재 변경시공 등 부실시공 사항에 대해 건설기술관리법21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에 따라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게 벌점 각 2, 감리전문회사 및 책임감리원에게 벌점 각 2점을 부과토록 처분요구를 받고도, 발주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의 주재로 벌점부과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 또한 서울시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 전말 감사의 지적에 따라 마지못해 벌점을 부과하였으나, 이 또한 건설업자 및 감리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다. 이처럼 서울시의 행정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와 같이 서울시는 공무원의 기강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해이해져 있다.”고 말하며, “엄격한 징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식구만 감싸 안고 솜방망이만 휘두르는 감사관과 감사관의 처분요구 따위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묵살해 버리는 도시기반 시설본부를 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다.”일벌백계를 주장하는 의원의 목소리를 시에서는 치기어린 의원의 넋두리 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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