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국세청의 주세법이 9일부터 개정이 되었다. 즉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과 함께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의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오늘부터 주문하는 고객의 요청에 의허서 주문을 하면 치킨과 생맥주를 시켜 먹을 수가 있다.
단, 치킨과 생맥주가 준비된 업체만 가능하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정일보] 국세청의 주세법이 9일부터 개정이 되었다. 즉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과 함께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의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오늘부터 주문하는 고객의 요청에 의허서 주문을 하면 치킨과 생맥주를 시켜 먹을 수가 있다.
단, 치킨과 생맥주가 준비된 업체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