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3-28 20:01 (목)

본문영역

[사회] 지자체 선정 우수 음식점, 신뢰성 높아진다

[사회] 지자체 선정 우수 음식점, 신뢰성 높아진다

  • 기자명 김원재
  • 입력 2014.11.26 14:2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지방자치단체 인증 음식점 선정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

 

 


[서울시정일보 김원재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기준미달 및 허술하게 검증한 음식점을 지방자치단체가 우수 음식점으로 인증하는 사례가 있어 음식점 인증제도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의 많은 실정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기준 인증 음식점 유형은 맛집, 으뜸음식점, 명품음식점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한 음식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증 음식점 선정 및 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별 인증 음식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및 현지심사 평가단 구성 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미흡하고, 심사대상 음식점을 평가위원 1인이 현지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 객관적 평가가 미흡하였다.

또한 기준미달 및 허술하게 검증한 음식점을 지방자치단체 인증 음식점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구의 경우에는 `13년 평가위원 심사점수 46점을 받은 A업소, 48점을 받은 B업소, 50점을 받은 C업소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하는 우수 음식점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14.9, 권익위 실태조사)

또 그리고 인증 음식점 선정 후 기준미달 및 부적합한 업소가 발생하더라고 사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인증 음식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시 50% 이상은 민간 전문가로 위촉하고, 현지심사 평가단은 민간위원이 포함된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척, 회피, 기피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맛, 위생, 서비스 등이 우수한 음식점이 인증될 수 있도록 실질적 심사를 통한 일정수준(점수) 이상의 음식점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증 음식점 선정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후 정기 재심사 및 수시 지도점검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실시하고, 기준미달 업소에 대한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