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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는] 임재훈 의원,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결정은 전북교육감의 무책임한 독단행위

[지금 국회는] 임재훈 의원,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결정은 전북교육감의 무책임한 독단행위

  • 기자명 강성혁 기자
  • 입력 2019.07.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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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개발 표준의 공정성, 통일성, 형평성에 위배

▲ 국회

[서울시정일보]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임재훈의원는 8일,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통해 자사고의 지정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전북교육감의 권한남용, 전횡이 명백한데도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 교유권한이니 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종이다.”며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9년도 자율형사립고 평가지표 공동 표준안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합의로 만들어졌고 지정취소판단 기준점수도 엄정한 평가를 위해 70점으로 결정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으로 합의안을 만든 이유는 2014년도에 교육부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만 제시하고 지표별 배점은 교육감이 자율 결정하도록 했더니 시·도간 평가기준, 지표별 배점, 등급간격 및 지정취소 기준점수가 상이해 평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9년도 평가지표 공동 표준안’은 공정성 강화와 통일성 확보를 위해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고 엄정한 지정 취소판단 기준을 제시했으며 아울러 합리적 근거 없이 변경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간 협조하기로 했다.

그런데 전북교육감은 합리적 근거 없이 지정취소 판단 기준점수를 70점에서 80점으로 10점이나 상향했다. 전북교육감은 기준 점수 상향 이유로 (1) 동일한 기준으로 일반고를 평가해 보니 70점이 나왔기 때문 (2) 2014년에도 교육부가 60점을 제시했으나 서울과 전북은 70점이었음. 그러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1) 항의 경우 2015년 비교 평가한 2개 사립일반고의 평가지표는 자사고 평가항목 중 일반고에 해당하지 않는 지표와 항목을 제외하고 비교하였으며, 자사고는 100점 만점으로, 일반고는 72점을 100점으로 환산한 단순 비교 자료일 뿐이고 (2) 항의 경우 2014년에는 교육부는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만 제시하고 지표별 배점은 교육감이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전북은 70점으로 결정해 평가한 것이다.

즉 2014년도 전북교육청이 주장한대로 교육부가 60점으로 권고했는데 70점으로 높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2019년의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합의해서 정한 공동개발 표준안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합리적 판단 없이는 변경하지 않도록 협조하기로 했는데 전북교육청이 답변한 합리적 판단 근거는 (1) 상산고의 경우 2014년 1차 평가 때 이미 현재의 평가 지표와 거의 비슷한 항목으로 평가를 받았다. (2) 전국단위 모집을 하는 최고의 학교라면 80점은 맞아야 자가소 설립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3) 평가 준비를 철저히 안했다. (4) 2015년 이리 남성고가 76.0점을 획득했고 일반고 환산 점수가 70점을 상회한다. (5) 2014년 1차 평가시 전국적으로 60점을 설정했으나 전북, 경기, 서울은 70점으로 설정했다. 교육부에서 그대로 인정해 평가했다. 등이다.

모두가 전북교육청과 교육감의 일방적인 판단이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으며 합의안보다 10점이나 상향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전북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00위원이“최저점을 80점으로 한 이유가 교육감의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물의니, 기관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임 의원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전북교육청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결정한 지정 취소기준 점수를 70점에서 80점으로 10점이나 상향해 평가한 것은 공정성과 통일성, 형평성에 위배되고 더욱이 전북교육감의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의해 무책임하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원천무효다. 교육부 장관은 마땅히 부동의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임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합리적이고 단계적으로 사회적 합의로 추진한다고 말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며,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권한이 교육감의 전유물인 양 개인의 정치논리와 의지를 반영해 무리하게 결정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합의해 정한 표준 룰에 의거해 엄정한 평가를 거쳐 자사고 재지정취소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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