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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포커스] 인천. 신규개업 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 실시

[행정포커스] 인천. 신규개업 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 실시

  • 기자명 황문권기자
  • 입력 2019.07.03 19:04
  • 수정 2019.07.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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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 실시

[서울시정일보] 인천 연수구는 7월부터 공인중개사에게 명찰을 직접 제작·배포하고 이를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업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란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설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시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치는 그 동안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타인의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는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왔으나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는 명찰패용제가 시행됨에 따라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돼 구민들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고, 개업공인중개사 본인도 보다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성연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 실시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책에 힘쓰고 구민들이 중개업소를 통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구민들도 중개업소 이용 시 반드시 사무실에 부착된 개설등록증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착용한 명찰을 확인하고 자격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 재산권을 보호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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