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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년 성과·향후 계획 발표...국민 3600만명, 의료비 2조 2000억원 경감 혜택받았다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년 성과·향후 계획 발표...국민 3600만명, 의료비 2조 2000억원 경감 혜택받았다

  • 기자명 강성혁
  • 입력 2019.07.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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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1/4로 줄어…필수 분야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확대

문재인 대통령 (자료출처 : YTN 화면 캡쳐)
문재인 대통령 (자료출처 : YTN 화면 캡쳐)

[서울시정일보] 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이 발표하며, 향후 척추질환과 근골격 MRI 등 필수 분야의 비급여도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재정 투입도 확대 중으로, 2016년 대비 지난해 기준으로 항암제 약품비와 희귀질환치료제 약품비는 각각 41%와 81%가 증가했다.

건강보험 적용 과제 및 수혜자 현황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건강보험 적용 과제 및 수혜자 현황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이 결과 보장성 확대를 통한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원이 줄어들었다.

또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1조 4000억원의 비용이 경감되었다.

특히 중증질환 환자에는 MRI·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1/2~1/4 수준으로 낮췄다.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421개 항목의 중증질환 치료제에도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었고,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68.8%(2018년 기준, 잠정)로 높아지고 있다.

보장성 대책 연차별 추진계획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보장성 대책 연차별 추진계획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보장성 대책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와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이중·삼중의 의료안전망 역할도 강화되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소득 1분위는 42만원이 인하된 80만원을, 2∼3분위는 53만원 줄어든 100만원을, 4∼5분위는 55만원 인하된 150만원을 지불했다.

본인 부담상한제란 질병 치료 등으로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또한 보장성 대책 시행에 의해 올해 5월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 8000명에게 460억원(1인 평균 2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의료비 부담 경감의 한 사례를 보면 치아가 좋지 않고 치매가 의심되는 할머니와 급성 폐렴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1주일)한 2세 아이, 난임으로 첫째를 낳고 의료비 부담에 둘째가 고민되는 엄마가 있는 가구의 경우 보장성 대책 전 의료비 부담은 총 754만원이다.

하지만 보장성 대책을 적용하면 할머니 의료비는 임플란트와 틀니, 치매 검사 비용에 116만원을, 아이는 70만원, 엄마는 257만원이 줄어들어 총 443만원의 경감이 예상된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1), 보험급여과(044-202-2745), 보험약제과(044-202-2753), 의료보장관리과(044-202-2684), 보험정책과(044-202-270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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