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24 18:08 (수)

본문영역

[지금 의회는] 서울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이제 그만

[지금 의회는] 서울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이제 그만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07.01 18:5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한 발판 마련

▲ 문장길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 사진

[서울시정일보]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시설물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토록 해 하도급 공사로 인한 폐해를 없애는 동시에 소방 시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로 인한 서울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되어 진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문장길의원이 지난 1월에 1인발의 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현재 분리발주를 시행 하고 있는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와 마찬가지로 특수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건설 및 전기 공사에 포함되어 통합발주 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건설사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시설 공사업체에 저가로 하도급 해 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의 결과를 가져와 국민안전에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주장 하면서, “하도급 공사로 인한 폐해를 없애는 동시에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소방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토록 하려 한다”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시 또한 2016년 10월 23일 ‘건설업 혁신대책’을 수립 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을 통한 직접시공의 의무화를 추진해, 과거 통합발주에 의한 원도급자로부터의 하도급 방식에서 공동도급 및 분담이행방식으로의 발주체제 변화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서울시의 이러한 발주문화를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됐다.”라고 설명하면서, “수직적 발주체제에서 벗어나 수평적 발주체제로의 발주문화 정착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주장했다.

조례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면서 ,‘소방시설’, ‘소방시설공사’ 등에 대해 정의하고, 조례를 적용할 공공시설물 공사의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시장으로 해금 소방시설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부과하고, 공공시설물 공사에 있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토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는 문 의원이 2019년 1월 30일 발의한 후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통과된 조례안으로, 서울시로 이송되어 시장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