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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靑의 답변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靑의 답변은?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06.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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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

[서울시정일보]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靑의 답변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은 참여인원 : [ 250,219명 ]. 청원시작 2019-04-30. 
청원마감 2019-05-30. 청원인. naver - ***으로 시작된다. 

◆청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세요. 저도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개혁을 외쳤던 세력으로써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내놓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고 묵인하며, 우리 국민들을 잠재적 핵인질로 만들고 있고,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 군 대비태세를 해이하게 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첫번째 죄입니다.

2.문재인 대통령은 자칭 인권변호사라며 떠들고 다니고 있지만, 정작 북한 독재 정권 치하에서 발생하는 초헌법적인 처형,구금,강제 노동, 고문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엄연한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공론화는 커녕 북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두번쨰 죄 입니다.

3.전 세계 국가들이 대북제재 강화를 외치며 석탄,석유 해상 불법 환적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무슨짓을 했습니까? 북한산 석탄을 몰래 들여와 우리나라 석탄발전소를 가동시켜놓고, 개인의 일탈일뿐 국가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아울러 전 세계가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만 대북제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세번째 죄 입니다.

4.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묵인해 왔습니다. 특히 드루킹의 활동은 대선 이전부터 활동했다고 스스로 자백했으며, 드루킹의 여론조작 공세로 인해 우리는 반기문이라는 유능한 인재를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네이버,다음 등 각종 여초 카페에서는 여론 조작을 위한 활동을 충분히 목격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를 묵인한다는것은 곧 범죄행위에 동참한다는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네번째 죄 입니다.

5.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국정원 해체를 주장해 왔습니다. 국정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서 혹시나 간첩들이 와서 활동하지는 않는지 감시하는일 아닙니까?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버림으로써 국내 정보 수집력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간첩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사건들 (kt아현지사 화재 , 백석동 온수관 파열, ktx강릉선 탈선사고 등) 이 국내에서 많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도 대공용의점을 찾지못하고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반드시 간첩을 잡아서 일벌백계 해도 모자랄 판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 간첩들이 활개치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다섯번째 죄 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려 드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입니다.

국민의 대표이니 국민의 정서와 반(反)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탄핵소추한을 발의해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전격 건의합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이렇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국민청원 답변을 위해 인사드립니다. 다만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라는 청원입니다. 지난 4월 30일 시작된 이 청원에 25만 명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는 의회에 의해 대표되고, 행정부에 의해 행사되며, 사법부에 의해 보호됩니다. 탄핵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위해 마련된 장치 중 하나입니다. 행정부 수반 대통령의 권력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견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청원 내용 중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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