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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0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2.29%로 결정

보건복지부. 2020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2.29%로 결정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19.07.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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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중, 47개 세부과제별 2019년 추진내용 및 일정을 확정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비전 및 체계

[서울시정일보] 보건복지부는 28일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환산지수 결정,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발표하였는데, 첫 이행년도인 2019년도의 과제별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망라해 첫 시행계획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수립계획’을 통해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총 4차례에 걸친 소위원회를 진행해 검토됐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 별로 총 47개의 세부 과제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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