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3-29 23:05 (금)

본문영역

[사회] 공익신고 보상금 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

[사회] 공익신고 보상금 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

  • 기자명 편집국
  • 입력 2014.11.02 22:5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영세상인 피해’ 줄이기 위해 관련 고시 제정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부터 공익침해행위 신고내용과 분야에 상관없이 1인당 연간 보상금 지급 건수를 10건으로 제한한다.

 

권익위는 또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자료 확인을 통해 신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타인 명의로 보상금을 신청해도 신고자가 보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타인 명의로 보상금을 부정 신청한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차후 보상금 신청을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고한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없이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해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하거나 조장한 후 이를 신고한 경우도 보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