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부터 공익침해행위 신고내용과 분야에 상관없이 1인당 연간 보상금 지급 건수를 10건으로 제한한다.
권익위는 또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자료 확인을 통해 신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타인 명의로 보상금을 신청해도 신고자가 보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타인 명의로 보상금을 부정 신청한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차후 보상금 신청을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고한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없이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해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하거나 조장한 후 이를 신고한 경우도 보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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