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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주요 10개 게임서비스사업자들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10개 게임서비스사업자들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 기자명 배경석기자
  • 입력 2019.06.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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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선물시 상대방의 수령 이전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해짐

▲ 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정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10개 게임서비스사업자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네오플, ㈜펍지,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웹젠 이다.

‘주요 불공정약관 시정 내용’ 아이템 선물시 상대방의 수령 이전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해짐. 청약철회 제한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약관으로 정할 수 없음.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됨.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받을 수 있게 됨. 이용자를 제재할 경우 원칙상 사전 통지를 받을 수 있게 됨. 이용자의 게임 내 교신내용을 무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없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개별적 동의를 포괄적 동의로 간주할 수 없음등이다.

게임사가 이용자의 민원을 개별적으로 수용하는 등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청약철회환불손해배상 청구 등 이용자의 권리가 약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산업이 양적 성장을 함에 따라 민원이 빈발했다.

공정위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주요 10개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 했다. 게임사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했으며 오는 7월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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