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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하는 현장간담회」 개최

인천경찰청,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하는 현장간담회」 개최

  • 기자명 전은술 기자
  • 입력 2019.06.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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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인권보호 강화 위해 변호인 참여권 논의

사진제공 인천지방경찰청
사진제공 인천지방경찰청

 

[서울시정일보 전은술기자]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는 6월 24일(월) 오후 2시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인천경찰청 소속 현장수사관 52명과 인천 지역 변호사 10명 등 총 62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올해 5월까지 인천청 변호사 참여,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13% 증가  변호인 조력권에 대한 내·외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변호인 참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변호인 참여 실질화 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인 ’18년 인천청 변호인 참여 횟수는 1,159건으로 ’17년(423건) 대비하여 174% 증가하였다.
간담회는 변호인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와 경찰수사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참석자들은 실제 발생하는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상호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거나 좋았던 점을 공유하는 등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인천경찰청 소속 한 수사관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변호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 인천지방변호사회장(이종린)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로써 피의자 누구에게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은 국민들이 변호인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면서, “이번 간담회가 인천시민들에게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확보해드리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장(이상로)은 “경찰과 변호사는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는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변호인 조력권 외에도 수사과정 전반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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