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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서울교통공사의 불명예의 책임은 직원들의 몫인가?”

[지금 의회는] “서울교통공사의 불명예의 책임은 직원들의 몫인가?”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06.19 17:40
  • 수정 2019.06.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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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미 의원, 제287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이번 가족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고발 건과 평가급 기준과 공개 등에 대해 지적

▲ 이승미 의원

[서울시정일보]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의원은 제287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이번 가족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사건과 임원 등에 대한 평가급 공개 기준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승미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등에 나왔듯이 서울교통공사 내 가족수당 부당수급 해당 직원들 중 2회 이상 수급과 10년 이상 지속수급에 대해 형사고발한 사건과 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사전인지여부와 사후책임에 대한 방향을 듣고 싶다.” 고 언급했다.

이어 이승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1-3급의 평가급은 비공개 대상인지 또한 평가급의 지급사유 및 해당부서를 요구하자 이는 개인정보법으로 인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며,

이에 김성완 경영지원실장은 “가족수당은 직원들의 자진적인 신고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시스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철저하게 진행하며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조치해 나가겠다.” 며 “또한 임원들의 평가급 세부현황은 개인정보법에 의거해 그리고 해당부서를 표기하면 해당인물이 식별가능한 점에 비공개로 했다.” 고 답변했다.

이에 이승미 의원은 “평가급의 지급사유와 해당 인원을 공개하는 것이 떳떳하지 않은지 혹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하는 기관의 지위로서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없다.” 며

“이번 가족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불명예 책임을 해당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해당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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