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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물품입찰 때 사회적기업에 가점 부여

지자체 물품입찰 때 사회적기업에 가점 부여

  • 기자명 황문권기자
  • 입력 2011.06.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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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규모 200억원으로 확대…‘1사1사회적기업 운동’도 전개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1동 한빛예술단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융자규모를 2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물품 입찰 때 사회적기업에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정부 재정사업 가운데 27개 사업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는 한편, ‘1사1사회적기업 운동’도 전개키로 하며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회적기업은 일반적인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현재 500여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활성화 방안은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기관 융자를 받기 어려운 사회적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미소금융재단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융자규모를 지난해 125억원에서 올해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이달 중 모태펀드 출자 등을 통해 42억원 규모의 사회적기업 투자펀드를 결성,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에 집중투자하고, 올 하반기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350억원 규모의 상시 특별보증을 공급한다. 상시 특별보증은 일반보증에 비해 보증비율은 90~100%로 일반(85%)보다 높고 보증료는 0.5%로 일반(1.2%)보다 저렴하게 운영된다. 신용보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부실방지를 위해 사후관리 약정체결을 통해 주기적으로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금융기관 연체사실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본법을 개정해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간주, 비영리형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도 지원한다. 이를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신용보증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 재정사업 74개 중 노인 돌봄 서비스 등 26개 사업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촉진해 안정적 수입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성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해 사회적기업이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자치단체의 물품입찰 적격심사 때 사회적기업에 0.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올해 하반기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 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업이 직접 설립·출연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경우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서 제외한다.

사회적기업 전용 회계 및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대상·분야·업종별 전문 교육과정을 개발해 사회적기업 CEO 및 종사자 등의 경영 능력을 배양한다. 또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통해 혁신적인 젊은 사회적기업가 발굴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해 연간 한 차례만 제출하게 돼 있는 사업보고서를 연 2회 제출토록 해 사회적·재무적 성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올 하반기에 자율 경영공시제도 시행, 내년부턴 5년 주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7월1일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아 사회적기업에 대한 범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1사1사회적기업 운동’을 전개한다.
또 올해부터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지역개발사업 참여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해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사회적기업가를 중심으로 시·도 단위의 종교단체, NGO, 지역기업 등이 참여하는 확산·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사회적기업)이 정부지원을 받다가 (지원이) 줄면 존속이 안 될 수 있고 비리가 생기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어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 국민의 3분의 1이 안다는 것은 굉징한 것”"이라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제 성숙 단계로 들어간 만큼 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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