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이제 공직자나 시민 누구나 금품수수, 공금횡령, 부정청탁 등 서울시 공직자 비리를 응답소 '원순씨 핫라인'을 통해 시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또, '관피아' 문제 방지를 위해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가 시 홈페이지에 매달 공개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이 ①관련 규정 개선 ②제보 시스템 구성 ③조사 기구 신설 등 준비를 완료, 7일(화)부터 혁신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공‧사익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퇴직자 재취업 부패 등 '관피아' 근절 대책 등이 주 내용이다.
<① 관련 규정 개선: 부정청탁 등록 의무화 및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 중징계>
우선, 시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중 시 자체에서 시행 가능한 부분을 즉각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지난 2일(목) 완료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은 징계사유에 '부정청탁'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 처리시 견책 이상(경징계)에서 정직 이상(중징계)으로 중징계도 가능하도록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했다.
②원순씨 핫라인: 퇴직공무원 특혜, 부정청탁, 甲의 부당행위 등 시장에게 바로 신고>
시는 공직자의 모든 비위행위를 시민이나 공직자가 시장에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비리신고‧공익제보 온라인 창구 '원순씨 핫라인'을 시 온라인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 응답소 내에 지난 9월 30일(화) 새로 만들었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접속할 수 있는 '원순씨 핫라인'에서는 이번에 신설된 ▴퇴직공무원 특혜 제공 신고 ▴부정청탁 등록‧신고 ▴甲(갑)의 부당행위 신고는 물론, 기존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하던 ▴공익신고 ▴공직자 비리신고를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신고(신설) :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퇴직공무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현직공무원 등이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퇴직공무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 부정청탁 등록‧신고(신설) : 직무관련자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스스로 그 사실을 등록하거나, 부정청탁에 의한 공무원의 부당행위를 알고 있는 시민이 신고할 수 있다.
○ 甲(갑)의 부당행위 신고(신설) : 공무원이 시민, 계약 상대방, 인허가 신청자 등을 상대하면서 예산이나 사업 집행권, 인허가권 등을 빌미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③ 조사기구 신설: '원순씨 핫라인' 비리신고 사항 조사담당 3개 센터 신설>
시는 신설된 세 가지 비리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담당 기구인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신고센터 ▴부정청탁 등록·신고센터 ▴공무원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 3개 센터를 서울시 감사관 내에 7일(화) 새로 개설하고 본격적인 제보 접수 활동을 개시한다.
공직자 또는 시민이 '원순씨 핫라인'을 통해 통해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을 신고하면 ▸시장 및 감사관은 신고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뒤 관련 조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센터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비리신고 및 공익제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므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비공개였던 퇴직공직자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 첫 공개… 매달 공개>
한편,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를 지난 9월30일(화) 처음으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는 ▴퇴직 전 소속기관 및 직급 ▴취업예정업체 및 직위 ▴취업 예정일 ▴취업허가 여부 등 관련 정보 위주로 공개됐고, 심사대상자의 이름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비공개 처리됐다.
이번에 공개된 취업심사 결과는 해당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사기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취업가능'으로 결정됐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 8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 방안」이 법령 개선과 운영 시스템 구성 등 준비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청렴에 있어서만큼은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기준과 모범이 되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시 전 부서와 기관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