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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회는]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 지방분권 역행하는 행정안전부의 행태 개선 강력 촉구

[지금의회는]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 지방분권 역행하는 행정안전부의 행태 개선 강력 촉구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06.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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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자치단체는 막대한 출연금, 분담금만 부담

▲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 지방분권 역행하는 행정안전부의 행태 개선 강력 촉구

[서울시정일보] 강동길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행정안전부의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서울시세입정보시스템의 폐지 및 전국적 지방세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재정분권을 약화시키는 중앙정부의 행태를 지적하며 서울시가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먼저 강 의원은 서울시가 연간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출연금을 부담하면서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전혀 없어 과도한 금액의 청사매입, 지자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자금 지원 등 설립 본래의 취지에 벗어난 조직 확장 및 방만한 운영에 대해 통제수단이 없는 모순을 신랄하게 꼬집으며, 이는 지자체의 출연기관으로서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아닌‘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함으로써 출연 지자체의 지도·감독권을 회피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연구원의 설립 근거인‘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 삭제 및 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지난 2011년 연구원이 설립된 이래 서울시가 출연한 금액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총 금액의 24%에 달하고, 그 액수는 서울시의 세입규모와 동반상승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강제하고 있는 지자체의 법정출연금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거나, 실제 사업계획에 따른 지자체별 출연금을 안분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행안부가 올해 2월 훈령개정을 통해 20년간 인정해 오던 서울시 지방세입시스템을 폐지하고, 2021년까지 1668억원을 들여 전국 통합적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각 지자체의 상황과 특수성을 무시한 것으로 지자체의 고유권한인 지방세의 부과·징수권의 침해이며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재정분권의 핵심인 과세자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 지방세입시스템은 행안부보다 앞서 1999년부터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현재까지도 안정적으로 지방세를 과세해오고 있으며, 수납시스템인 ETAX시스템은 2018년 자체개발비용 300억원을 투입 새로 구축했고, 2021년까지 고도화를 위해 262억원을 투입될 것이 확정된 상태로 새로운 통합시스템 구축비용과 기 투자비용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 시스템의 폐지로 인한 막대한 국가적 손실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시스템 개발업체의 독과점 구축 및 차세대시스템으로 통합해 독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 제119조 국가의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방지 규정에 위배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의 여지도 있음을 들어 현행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마련을 재촉했다.

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주는 기관을 설립하고, 한번 설립되면 그 기관들의 조직 확장 논리에 따라 신규 사업과 분담금을 부담시키는 행태는 지방분권 시대에는 지양해야하며, 진정한 지방분권은 “부모의 눈에는 중년의 자식도 어린아이로 보인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중앙에서 하는 일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지역별로 특색을 반영한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반을 두고 지역이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박 시장에게 전국 지방자치단체 맏형인 서울시장으로서, 시도시자협의회 회장으로서, 국무회의 배석자로서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 박원순 시장은 강동길 의원이 제기한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에 역행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전폭적인 동의를 표명하며, 정부의 획일적인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우려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령체계 모순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서울시지방세입시스템의 유지·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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