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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회는]서울시의회.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지금의회는]서울시의회.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06.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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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부품 인증 항목에 타워크레인 마스트 추가

▲ 서울시의회

[서울시정일보] 서울시의회가 최근 고층건물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이들 공사현장에서 운용하고 있는 타워크레인의 각종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4일 제287회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서울시가 관내 공사장에서 운용중인 타워크레인 중 13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계분야에서 40건, 안전관리분야에서 1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34건은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등 안전사각 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이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위원회는 일부 현장에서 관련서류의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고, 타워크레인 작업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공사현장과 타워크레인 기종에 미숙한 근로자 투입으로 사고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마스트 등의 부위에 제작사 및 제작자 식별이 불가한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사용된 사례 등이 발견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 이를 규제할 조항이 없다.

또한, 현행 건설기계등록원부에는 새김압형을 보존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제작증’에도 새김압형을 1개만 부착토록 하고 있어 부품을 임의로 교체해도 확인이 불가한 문제점과, 그리고
크레인 사고의 주원인이 설치·해체작업의 부실에서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설치·해체에 대한 영상기록보존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후 원인분석을 어렵게 하는 문제와 설치·해체 전문가 부족 문제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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