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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모녀 집행유예…"범행 횟수와 밀수입 물품 금액 크다"

한진 모녀 집행유예…"범행 횟수와 밀수입 물품 금액 크다"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06.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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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사진=MBC)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장은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천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또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원에 3천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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