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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직 상실...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직 상실...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06.13 14:41
  • 수정 2019.06.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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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부정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저해해 폐해가 적지 않아

[서울시정일보] 강원 횡선군수의 의원직 상실과 더불어 오늘 13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도 대법원 3부(대법관 이동원), 불법 정치자금 관련해서 벌금 500만원의 확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완영 전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북 성주 군의원 김모씨에게 ‘선거자금을 먼저 집행해주면 갚겠다’며 2억4800만원을 받아쓰는 등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와 김씨가 이 의원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를 한 무고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나머지 혐의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심 역시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저해해 폐해가 적지 않다. 이완영 의원은 급하게 전략 공천돼 당선 불확실로 지역 선거조직 동원에 이용하고자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했다”며 1심과 같이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면 이 의원이 김씨로 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확정 이유를 밝혔다. (사진 다음 인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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