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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한규호 상고심에서 징역형 1년 집유 2년 선고...횡성군수 직위 상실

뇌물수수 혐의 한규호 상고심에서 징역형 1년 집유 2년 선고...횡성군수 직위 상실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06.13 14:25
  • 수정 2019.06.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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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박모(58)씨와 최모(53)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

[서울시정일보] 부동산 개발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 중인 한규호(68) 강원 횡성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을 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한 군수는 지난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박모(58)씨와 최모(53)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지역 내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적지 않은 현금까지 수수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총선까지 군수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사진 다음 인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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