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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도넘은 故이희호 여사 조롱글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강화법 통과 돼야

신용현 의원, 도넘은 故이희호 여사 조롱글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강화법 통과 돼야

  • 기자명 강희성 기자
  • 입력 2019.06.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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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최근 5년간 차별비하 시정요구 많이 받은 사이트 1위 네이버보다 10배 많아

▲ 신용현 의원

[서울시정일보] 지난 10일 이희호 여사께서 별세하신 가운데, 고인을 모욕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강화 법안 통과 촉구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13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故이희호 여사 추모기간임에도 일베 등 극우 커뮤니티에서 여사님의 죽음을 희화하고 조롱하는 비상식적인 글이 게시되고 있다”며, “좌우이념, 성별, 세대, 지역을 떠나 사회를 위해 헌신했던 고인에 대한 도 넘는 무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비하 글이 주로 게시되는 일베는 그동안 고인능욕과 같은 차별비하 뿐 아니라 여친 인증 등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까지 지적받아 왔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일베는 최근 5년간 차별비하로 인한 시정요구를 많이 받은 사이트 1위였으며 이용자가 훨씬 많은 네이버보다 시정요구건수가 10배정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여러 차례 모니터링 강화, 대국민 인식개선 뿐 아니라 일베 등 극단적 차별 비하 혐오조장 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것을 촉구했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이 법이 “양당의 정쟁 등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사님에 대한 조롱, 비하사건에서 보듯 커뮤니티 중심의 혐오 문화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용현 의원은 “방심위 등 정부당국은 더 이상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속하고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논의 및 통과를 위해 양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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